현업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내 | ||||||
작성자 |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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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77 | 등록일 | 2024.08.2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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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
2. 현업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, 각 기관(부서) 관리감독자께서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본부로 사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산업안전보건 사고대응 매뉴얼[붙임1]*을 숙지하여 현업근로자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(https://safety.cnu.ac.kr): 게시판-사고대응매뉴얼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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