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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현업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내
현업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내
작성자 대학원 공과대학 유기응용재료공학과
조회수 177 등록일 2024.08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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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관련산업안전보건법57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



 ※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 73(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)

 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해당 산업재해가 발생한 날부터 1개월 이내에 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 제출해야 함

 산업재해 미보고 시 과태료: (1)700만원/(2)1,000만원/(3)1,500만원, [붙임2]참조



2. 현업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각 기관(부서관리감독자께서는 지체 없이 안전관리본부로 사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산업안전보건 사고대응 매뉴얼[붙임1]*을 숙지하여 현업근로자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(https://safety.cnu.ac.kr): 게시판-사고대응매뉴얼 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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