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(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)
제26조(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) ①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(이하 “다른 대학원”이라 하며, 본교의 전문․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․전문․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6. 16, 개정 2014. 12. 5. 개정 2018. 1. 16. 개정 2021. 3. 18., 개정 2021. 8. 30.)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, 석․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. 다만,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6. 16.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 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. 제27조(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절차) ①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 후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6. 16. 개정 2021. 3. 18.) ② (이하 생략) |
2.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2024학년도 제2학기 입학 전․후 국내․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자께서는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안내문(붙임1)을 참조하여 학점인정 신청서(붙임2 또는 붙임3) 를 2024. 9. 13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학 전․후 국내․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주요 사항 [세부사항: (붙임1) 참조]
구분 | 동일학위과정 취득학점 인정 |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학위수료 초과취득학점 인정* |
인정학점 | 석사학위과정 9학점, 박사학위과정 12학점, 석․박사 통합과정 21학점 까지 | 최대 6학점 까지 |
❍ 유의 사항 1) 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2) 2018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) 다른 대학원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, 박사학위과정 12학점, 석·박사 통합과정 21학점 까지 인정 |
제출서류 | ❍ (붙임2)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<첨부서류> 1) 성적증명서 각 1부 2) 학과 교수회의록 1부 -학과작성 3) 강의계획서, 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| ❍ (붙임3)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<첨부서류> 1) 성적증명서 각 1부 2) 학과 교수회의록 1부 -학과작성 3) 강의계획서, 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4) 다른 대학원 수료기준학점 확인자료 1부(학칙 또는 학사운영 규정 등) |
❍ (붙임4) 학점 인정 신청자 명단 1부 -학과작성 |
※ 국내·외 다른 대학원에는 본교의 전문·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·전문·특수대학원을 포함
*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학위수료 초과취득학점 인정 적용 시점: 2021. 8. 30.부터
-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반영
붙임 1.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.
2. 학점인정 신청서(동일학위과정) (서식) 1부.
3. 학점인정 신청서(석사학위 초과학점) (서식) 1부. 끝.